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친절한말똥구리100
친절한말똥구리100

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미사용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했는데 이게 매년 이월되는 연차가 많아지게 되니 회사입장에서는 향후 부담이 될거 같아서 작년부터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촉진 1,2차 모두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미사용연차를 이월시키지 않고 모두 소멸시켰는데 이게 부당한 경우인가요?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어지고 남은 연차도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게 한 미사용 연차는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의 소멸과는 달리 계속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입니다.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 시행전에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사용기간에 미사용하였다면 금전보상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다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이월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월시킨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소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래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연차소멸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노사간의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약정한 기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까지 하였다면, 적법한 촉진절차를 거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