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가.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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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서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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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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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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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이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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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SNS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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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당직 근무가 사업장 시설의 안전 유지, 비상 상황의 대비 등을 위한 대기 등 통상의 근로와는 구분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당직 근무 중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시간에 수당하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 통상의 근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여야 한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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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장 내의 돌발 상황이나 시설 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성 근무의 경우, 당직 근무로 보아 통상의 근로와는 별개로 일정한 실비변상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 근무 중에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경우라면,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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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총 11일)의 잔여일수가 실제 사용일수와 상시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의 시스템상 기록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휴가에 대한 기록을 대조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년도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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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1월 2일인 경우, 1월 1일까지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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