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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1]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직(직업이나 직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직업훈련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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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만60세 미만이며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실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주는데, 해당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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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따라서, 질의 내용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1차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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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09:00~18:00 인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월~금),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적인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0,000원x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x(365/7/12)]=2,090,000원2.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로 산정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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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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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기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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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등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청구기한, 절차, 지급상한액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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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필수기재사항 관련 답변 1) 임금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정기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등)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동명이인이 없어서 성명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잇다면, 성명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동명이인이 있다면 성명 외에 생년월일이나 부서명(담당업무)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2. 각종 제수당의 계산식/계산방식 관련 답변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방식 또는 계산식 중 1가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계산식만 기재(8,720원x2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식에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없을 것이며,계산방식만 기재(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방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치(예: 통상시급 8,720원, 야간근로시간 2시간)가 임금명세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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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1)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3)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 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보험공단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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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다만, 연금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근로자별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연금보험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2. 건강보험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3. 고용보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4. 산재보험모든 근로자는 예외 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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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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