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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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 8시간 근로, 최저시급 8,720원, 월 5회 휴무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주휴포함) : 8,720원x209시간=1,822,480원(주휴수당 포함)2. 연장근로수당 :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1.5배=386,122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257,415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208,602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079,895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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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락하여 퇴사 일정을 합의한 후 퇴사하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 봄이 타당합니다. 2.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통화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지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시면 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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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1.부터, ③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지는 여부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②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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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수급요건을 갖추고, ③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때, ①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②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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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0.15.부터 2021.6.18.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업주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외에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 경우(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해당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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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오전근로인지 오후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0.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 주휴수당예) 통상시급 8,720원,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52,320원.30/40 x 8시간 x 8,720원 = 52,320원(따라서, 시급이 8,720원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마다 주휴수당 52,32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참고로,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이고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470원(8,720*1.2=10,464원, 원단위 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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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식대 미지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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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일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당기 후의 1기간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1.15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당기(11월) 후의 1기(12월)가 지난 2022.1.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1개월 혹은 2주 등)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의 퇴사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및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구인을 할 때까지 기약 없이 근로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사 일정을 확정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혹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 퇴사 일자 및 사직서 제출 일자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증빙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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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쉬도록 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하였으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주휴수당)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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