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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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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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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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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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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 없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일정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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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4월 7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4월 30일자로 근로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을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나.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사실이 녹음된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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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인 "2024. 10. 22.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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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세전)/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달력상 일수 기준** 근무일수 :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모두 포함세전 월 급여가 217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 5월에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217만원/31일x15일=약 105만원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해당 기업의 내규 등으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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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으로 6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은 "6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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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무단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1주간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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