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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후 1년 연장근무 기간 질운입니다.

연장근무가 1년동안 15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임신부등록한 날부터인지 유산한 날부터인지 유산휴가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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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므로(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 참조), 유산·사산 사실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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