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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

7월에 19주 중기유산후 9월 복지예정입니다

병원에서 바로 임신준비하라고 해서 할 예정인데

고위험산모(기저질환관련)라 임신하는것 자체도 어렵기도하고 유산도 조기수죽으로 된거라 무리하고싶지않아요

출산 1년미만은 연장,휴일근무 제한이라고 하던데

토요일 당직근무와 연장근무 자체를 거부할수있나요?

연장수당 포함된 포과임금제라 뭐라고할거같은데

강요해도 제가 거부하면 안할수있는건가요

임신했을당시도 오래서있으면안된다고 해서 고위험산모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업무강도조절 요청했는데 거부당하고 오래서있는업부 배치되기도 해서...(마지막날 업무무리하다 수축옴..)

이번엔빨리 임신성공해서 건강히 출산하고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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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출산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가 제한되고 이 역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제70조에 따라 휴일근로 역시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회사는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유사산 경험이 있고 다시 임신을 계획중인데 고위험산모 진단을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시간외 근로 제외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협의 대상)

    만약 요청이 승인 되어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그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이 차감이 되어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동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을 시 휴일ㆍ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제한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