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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향후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스케쥴표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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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6월 2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사용자가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30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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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요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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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IRP계좌 미개설로 DC형 퇴직연금을 지급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근로자 퇴사하면서 IRP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문자, 이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등을 활용하여 IRP계좌 정보 제출을 여러 번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5.18.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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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반면,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지급제한 요건으로 규정한 고용장려금(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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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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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공휴일인 6월 6일(금)과 휴무일 및 주휴일에 해당하는 6월 7일(토)~6월 8일(일)을 제외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12일(목)까지 총 4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6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6월 13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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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고).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한다면, 이는 부분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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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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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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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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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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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갱신 불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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