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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처음부터따뜻한파전
처음부터따뜻한파전

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출근 후 코피가 계속나 관리자 보고 후 병원이동 후 정밀검사 받고나서 심장에 선천적문제가 발생하여 수술해야한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기간까지 최대 2개월을 예상중이며 확정은 아닙니다.)

이에 다시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니 병가는 한달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무단결근처리되며 3일 무단결근시 자동퇴사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치껏 퇴사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저는 회복 후 복귀하고싶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퇴사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팀장에, 본부장에, 사장까지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다시 퇴사하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퇴사생각 없는데 자꾸 퇴사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그럼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몸 회복되고서 꾸준히 하던일 계속 하고싶은데 자꾸 넌지시 퇴사하라 하시니 억울하기도 하고, 취업하기 힘들 때 어렵게 취직한곳인데 이런일 당하니 속상하기도 해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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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퇴사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은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가 하였을 때 유효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서 등을 수령하고, 그에 따라 퇴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기간 등을 사용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 등을 모두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되며,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중 병가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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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후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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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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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상병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병가휴직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퇴직 처리하는 회사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제도가 있는지와 그 기간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병가 기간에 완치가 안되어 복귀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종료 후에도 출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말한 것처럼 눈치껏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나 퇴사처리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권고사직 처리 해줄 것인지 확답을 받고 해준다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가 후 출근을 3일 못해 자동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사직을 권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가 1개월 사용 후 본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사직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 후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