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퇴사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은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가 하였을 때 유효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서 등을 수령하고, 그에 따라 퇴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기간 등을 사용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 등을 모두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되며,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중 병가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