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축농증 수술후 병가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2박3일간 입원하여 축농증 수술을 하였구요 진단서엔 입원날짜가 기재되었고 추후 외래진료관찰 필요함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원후 3일정도를 추가로 휴가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진단서에 2박3일만 기재되어있다고 나머지 3일은 제 개인연차로 하라고 하네요 혹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될까요? 수술후 코에서 출혈이있었고 전신마취 부작용인지 목도아프고 감기몸살끼가 있어서 출근할 상황이 아니라서 병가를 냈는데 인정이안되니 좀 황당합니다
대학병원에선 상해가 아니면 진단서에 날짜를 기재못한다고 하네요 혹시 다른 방법이있나요?
그리고 보통 축농증 수술후 2박3일 입원하고 바로 회사 복귀를 하나요?? 지금 수술한지 일주일 지났고 다음주에 외래진료시 교수님께 의사소견서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의사소견서에 일주일만 기재되어도 병가인정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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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치료기간에 대해 병가인정을 해주는 경우라면 병원에 이야기 하여 통원치료 부분도 기재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