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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 등을 전액 부담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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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방식 외에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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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퇴사 사유는최종 근무지에서 퇴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적으로, 계약연장이 불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동일한 근무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상황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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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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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향후,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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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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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임금/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주인 5월 19일(월)~5월 23일(금)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5월 25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5월 26일(월)로 지정한 경우라면, 5월 25일(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인 5월 25일(금)의 다음날인 5월 26일(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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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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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사실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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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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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때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로 정하였다면,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6월 1일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금품청산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방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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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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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회사 내규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는지 등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보아 판단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근무하기로 정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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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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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매주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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