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우리나라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리고 시한도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심의기간은 6월 29일로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차기 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안되어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며, 법적으로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의가 계속 연장될 수는 있지만,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넘기면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협상 지연은 실제로 자주 발생해왔으며, 다만 최종적으로는 고시기한 전후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고시가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1150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나 그 전에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