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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칼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사장님께서 문자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셨는데, 해고 사유가 ‘큰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전날에도 다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도 사전에 고지받은 적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달 더 나오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문자, 구인 공고 스크린샷, 친구 진술 등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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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지만, 부당한 이유로의 해고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 대상이므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 구인공고 등 증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필요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큰 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다는 이유' 이든 다른 제3자를 채용하려는 이유 이든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위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