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칼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사장님께서 문자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셨는데, 해고 사유가 ‘큰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전날에도 다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도 사전에 고지받은 적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달 더 나오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문자, 구인 공고 스크린샷, 친구 진술 등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