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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 가량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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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무조건 챙겨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일 3시간x주 5일)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78.21시간(18시간x4.345주)이 되며, 월 임금은 약 784,447원(784,446.3원에서 소숫점 이하 올림처리)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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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있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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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간 상여금이 300,000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의 1/12인 25,000원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기본급)2,279,123 + (상여금)25,000원 = 2,304,123원2,304,123원/209시간=(통상시급)약 11,025원11,025원x(고정연장근로시간)40시간x1.5배=(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월 지급액 = (기본급)2,279,123원+(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총 2,940,623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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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1일~4월 30일에 개근하고,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5월 1일자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에는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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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이 경우, 위임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 받게 되며,회사에서 계약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더라도,실제 사업장의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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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변경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임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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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결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사용 시기, 사용 일수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시기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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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년 4월 보험료에 추기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교지하거나,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공단에서 부과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매년 4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전년도에 연봉이 상승하였거나, 성과급 등을 수령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대비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았다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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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서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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