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건물 주차관리 업무였는데요. 자동 차단기 무인 시스템이 들어와서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업주가 퇴사 얘기를 꺼낸 시점은 4/7이었는데요. 듣기로는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지급이 된다면 얼마를 받게되는지?
4/7 해고를 통보받은 증거나 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업주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있기는 합니다. 내용은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해고할 수 밖에 없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성 녹취 파일은 녹취된 날짜 4/7이라는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