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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수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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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현재 같은 곳에서 1년 살짝 넘게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4월달까지만 일하시라고 하시는데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지만 3주쯤 전인 오늘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따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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