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현재 같은 곳에서 1년 살짝 넘게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4월달까지만 일하시라고 하시는데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지만 3주쯤 전인 오늘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이며, 각각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개념과 취지가 달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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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 퇴직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