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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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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 하루 6시간을 근무할 경우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원래 소정근로일이 8시간인데 조퇴나 연차 등의 사유로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주휴시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 시 주휴는 8×6×5÷40=6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0,1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동안 매일 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5일 하루6시간근로라면 주30시간이므로 1주 주휴는 6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6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6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은 "6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6시간 1주 5일 일하는 경우라면 6시간이 주휴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