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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명목상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무환경이라는 점(1인 근로 등),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을 확인하 수 있는 CCTV자료, 카드 매출 기록, 함께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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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인사·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안 되므로,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위와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따라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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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연봉 공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기업 질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이때, 징계 양정(징계 수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징계 양정이 과다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연봉 공개 행위 외에 별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회사 내규(취업규칙)가 존재한다면,내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살펴보시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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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가 진행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참고로,근로자의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 근로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보상휴가로 총 12시간 부여 (8시간x1.5배),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일+0.5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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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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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실시 초일 취득.상실자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초일 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는 "특정한 달의 초일(1일)에 입사하여,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2024년 11월 1일에 취득하여, 2025년 3월 4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2024년 11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같은 달인 2024년 11월 중에 퇴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희망에 체크하지 않고, 미희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5년 3월 4일자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취득월인 2024년 1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국민연금 상실신고 등 서류 작성 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엔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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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3.3%(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실질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일정한 업무를 위임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위임 업무의 수행 건에 따라 수수료(보수)를 받는 등 업무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됩니다.위와 달리,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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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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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므로,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반대로,질문의 경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802, 2009.12.31. 참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 위해서는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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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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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다니는데 시급인상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청사의 임금 소급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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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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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보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기업은임시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설연휴, 어린이날 등)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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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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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는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직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채용공고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해당 기업의 사용자에게 정확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문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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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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