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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자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 출석을 요구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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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휴게시간은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그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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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받고 무단퇴사한 직원 처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한 근로자로부터 임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구체적인 임금 반환액, 반환 계좌, 반환 시점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근로자가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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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상계 시에는 근로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채권 상계 동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 상계 시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계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 전액 압류 금지,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가능,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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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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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에 관하여 안내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즉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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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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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2.해고예고수당 관련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2024년 11월 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5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5년 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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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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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만 1년으로 정해져 있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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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에 계약기간 종료로 2024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하였다면, 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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