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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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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인정 X) 후에 이직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전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 일수가 같이 인정이될까요?

자발적 퇴사(인정 X) 90일

이직

비자발적 퇴사 90일

180일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여서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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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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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이직하는 회사의 기간도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사유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후에 새로 취직한 직장인 1개월 이상 당기 제약직이고 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대사 사유로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최종근무지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