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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1일(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1일은 공휴일이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는 날이므로, 근로자들이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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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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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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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하면,2025년 3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5년 3월 15일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연 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x20%(0.2)x(체불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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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경우, 휴가시간은 0시간으로 적용하여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실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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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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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수와 주휴수당이 지급된 유급 주휴일 등을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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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일반적으로 연봉액,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8시간×4.345주)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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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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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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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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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036원(세전 임금)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임의로 희망, 비희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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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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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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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무단, 유계)와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명칭(유계결근, 무급휴가 등)과 관계 없이,회사의 승인을 거쳐 휴업하는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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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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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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