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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같은 회사에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 채용 절차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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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사규)에 징계 재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심 규정이 없거나, 재심을 거쳤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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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체크하지 않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다고 체크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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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근무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의 임금체불 건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를 통해 먼저 체불된 임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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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0.9%이므로,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1일 총 임금액이 94,000원이고,비과세 급여 10,000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84,000원이라면,84,000원x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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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IRP해제시 세금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IRP 계좌 해지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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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월초~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달 16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3일~2월 28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3월 16일에 받고,3월 1일~3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4월 16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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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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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치료중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에 따라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해당 기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대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수준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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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1회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규 및 괸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시급을 13,000원으로 정할 경우,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요건에 맞춰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주 1회 3시간만 근무하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취득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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