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관리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7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7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7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경우, 약 7.2일(15일x175일/365일) 발생 (위와 달리, 2024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25년 1월 1일 : 15일 발생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의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0
0
신규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1월 2일~2025년 2월 1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2월 2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2025년 1월 2일~2025년 2월 1일 중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2025년 2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5.0
1명 평가
0
0
장해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즉,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국민연금 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0
5.0
1명 평가
0
0
계약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타당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퇴직금 지급 여건 충족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 등의 회피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대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0
0
0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시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5년 2월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2025년 2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025년 2월을 시작점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0
0
0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 폐기되었으므로,"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만근 시 지급 조건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식대, 능력수당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매월 동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통상시급 = (기본급+식대+능력수당)/209시간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0
0
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3일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므로,해당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인 주 3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매주 "3.6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25년 3월 퇴사 시 연차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5년 3월 1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2.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약 11.8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5일x289일/366일)즉, 위와 같이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2025년 2월 10일 현 시점에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아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매월 개근 시 월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0일의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4월 18일 : 1일, 5월 18일 : 1일 , ..., 2025년 1월 18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0
0
연차수당 연초에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2024년 12월 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합니다.해당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말이든 2025년 3월말이든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시점의 경우,근로계약상의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예시: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