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1주 소정시간인 16시간(8시간×2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2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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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행하는 업무(추운 냉장고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는 등)가 임신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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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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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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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2시간을 지각하고, 2시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해당 근로일의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종업시간(예: 18:00)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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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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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기존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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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와 같은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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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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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법정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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