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2026년 2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3.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3.0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9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3월 10일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하여 26년 3월 9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근로제공일(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5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6년 3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최소 1년 동안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3.10.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1년이 되는 2026.3.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