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참조).
2025.7.30.~2026.2.28.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2일/31일(2025.7.30.~2025.7.31)+7개월(2025.8.1.~2026.2.28.)=약 7.0645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