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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아이가 16년 7월생이고, 현재 만8세 2학년입니다
25년에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만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휴직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엔 아이 학교 8월 2학기 시작전(여름방학 개학전날)까지 휴직을 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3학년이 되어도 8세라면 생일 전까지 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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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8세인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만8세가 넘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2학년이라면 내년에 3학년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학년 요건은 충족이 안됩니다
이에 생일을 기준으로 만9세가 되기 전 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