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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 사정 등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호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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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둘째에 이어 첫째 사용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4세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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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의 경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통하여 "휴일"이 "근무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가 어려운 사유를 회사 측에 잘 설명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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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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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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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해당 기관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관의 내규 및 기존의 지급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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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비급여항목은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비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외에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산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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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퇴직연금 불입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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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됩니다.즉,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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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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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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