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 등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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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취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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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과세,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1,950,000원+식대 200,000(비과세)=월 급여 총액은 2,15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은 약 10,287원이 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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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할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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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허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청 절차 및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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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은 약 10,83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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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총 몇개월 며칠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참조).2025.7.30.~2026.2.28.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2일/31일(2025.7.30.~2025.7.31)+7개월(2025.8.1.~2026.2.28.)=약 7.0645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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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받은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 부여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 노사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합의서에 보상휴가 사용 기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보상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어 근로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직접, 비밀, 무기 투표 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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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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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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