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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0.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1배) 가산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총 16만원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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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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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기준시급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10,03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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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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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2024년 8월 26일(월)~8월 30일(금)에 개근을 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일)에도 해당 기업에서 재직 중이라면, 2024년 9월 임금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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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정기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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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 지급 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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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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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참고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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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이고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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