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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남녀 근로자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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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계획에 따라 추석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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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기록이 보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으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해고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다른 기업에 알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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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 6일(월~토)이고,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근로자가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발생하여 1주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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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외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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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 요구하니 4대보험소급 가입해서 계산해서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경우 세금 또한 근로소득세로 정정하여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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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당월 임금을 익월 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지연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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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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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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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일정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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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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