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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자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납부액 수준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DC형 납부액 수준 =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개월 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함.만약, 2025년 1년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최소한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때, 직전년도에 비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2025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지과-376, 2016.01.26.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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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10.1.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2024.10.1.~2025.09.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5.1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10.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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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오전, 오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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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눈치주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식 참여,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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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형태,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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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의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이고,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총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2024년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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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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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및 3.3%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원천세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탭에서 근로소득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아마 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세율을 3.3%로 잘못 고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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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연장과 6+6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은 기본 1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빠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엄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6+6부모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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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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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시행중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현행 취업규칙의 내용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퇴사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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