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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 서류를 지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3개월 가량을 소급 가입한다면, 기존에 임금에서 공제되던 4대보험료의 3개월분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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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관련 지원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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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나.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따라서, DC형의 경우, 사내 게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없으며 위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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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방문, 우편, fax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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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과 함께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합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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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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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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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있다고 월급을 낮춰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임금 또한 처음에 약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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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월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예시) 월급여액 300만원 근로자가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만원/30일×24일=24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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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5월5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5일(일)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5월 5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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