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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술 후 통원 치료 관련하여 무급휴가인가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사용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병가 사용 요건, 기한, 유•무급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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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회사서 권고사직 권유중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강행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해고 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에게 해고 예정일의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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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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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차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4월 29일~6월 28일인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 가능한 연차 휴가일수는 총 1일입니다.구체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근하면, 5월 29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6월 29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소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알 수 없으나,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인 근로자가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해당 주의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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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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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 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정액의 식대(예: 월 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비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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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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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상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또는 고충처리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징계의 수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발생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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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점(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6월 13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3개월이 되기 전인 6월 28일까지 근무하고 6월 29일(토)자로 퇴사하도록 통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기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지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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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게 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장·야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겠다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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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인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회사 내규) 등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성과급(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매년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회사의 매출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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