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통보 받은 후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근로자가 그만나온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 7월 15일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한달 후인 8월 14일까지 일해달라 했고, 그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그만나오게 되더라도 8월 14일까지의 급여는 주기로 하고 실업급여도 받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꼭 8월 14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8월 14일까지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7월말까지 또는 이번주까지만 하겠다 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하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권고사직 당한 마당에 사람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기 싫은데 제가 그만나오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하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