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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 기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년 3월 25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6월 24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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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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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퇴직금은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재직하다가 2024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취업규칙 내용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휴업수당 지급 등)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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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다쓰려면조건이어떻게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면 충족하면 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중에 해당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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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금 연차 산입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2024년 5월 퇴사자의 경우, 2024년 1월에 2023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0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착오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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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예: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통보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 5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퇴사처리)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사 통보 시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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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하는 경우에도 거부가능한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진 대상자 선정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라 근로자의 승진을 결정한 경우, 해당 승진 발령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발생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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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한 취업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통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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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A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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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액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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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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