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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두고,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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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전환 시, 연차/퇴직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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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중 일요일~목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매일 오후 10시~오후 11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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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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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읕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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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월요일~토요일에 근무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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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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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경우 근로기준관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면 지급됩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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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사직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일은 실제 사직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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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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