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매장이 사장이 두명입니다.
편의상 사장1 사장2라고 하겠습니다.
7월 10일 : 사장 1이 전화로 이번주까지만
가게를 유지하고 닫을 거라고 통보했고
제가 그럼 저를 해고하는 거냐고 하자
해고는 아니라며 어떤 여직원을 바꿔줬고
그 여직원이 일단 가게를 8월 9일까지
유지해보겠다고 했고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 끊음
7월 15일 : 여직원이 매장에 찾아와서
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사장1 사장2 둘 다 없었고 여직원만 있었음.
7월 18일 : 사장1이 단톡에 최종 상의 하에
8월 14일부로 영업종료라고 알림.
사장1에게 전화를 걸어 7월 18일에 한
해고통보가 사장2랑도 상의해서 내리는
최종 해고통보냐고 물어봤고 사장1이 맞다고 함
이경우에 저는 해고예고를 7월 18일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7월 15일에 여직원한테 받은 게 해고예고가 되나요?
그 여직원은 본인을 그냥 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