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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반차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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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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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하는데 사장님한테 제출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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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나요????
4대보험 중 건강, 연금, 산재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 여부는 "임금이 많이 지급되는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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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등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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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임금 인상 된걸까요????
기존 연봉에서 28,300,000원에서 1,200,000원이 인상되어 현재 연봉이 29,5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면,약 4.24%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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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하는것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하였다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순노무업무 수행 근로자(예: 주차 안내원, 제품 포장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의 100%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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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조직의 폐지, 축소 등에 따라 인원 감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 따라 결정됩니다.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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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방법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그 외에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분순투자 등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즉,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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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으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복장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건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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