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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봉고18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합니다. 직장생활 30년이라 퇴직금이 많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쉽게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30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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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속 1년에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