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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연장을 희망하지만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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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1주 1일을 고정적으로 일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습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프리랜서 근무 건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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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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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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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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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후 급여입금방법을 알려주세요
1주 소정근시간이 1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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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봉액 및 월급액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식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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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출근시간 전에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근로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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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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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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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은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결근 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근이 40시간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석하여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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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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