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관공서에서 지난 5월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공제에서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적용되고
4대보험인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10월 31일(6개월)까지 계약된 상태인데 공제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인턴 사원 또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인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가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보험 가입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는 것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건강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이라 하여 4대보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타 사정이 있는지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5월은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고 6월 급여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이라도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나,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첫 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