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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문제가 될까요?
육아휴직 중의 해외여행을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1~2주 정도로 단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여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중간 생략)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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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휴가 질문입니다. 제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10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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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세계 각국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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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의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우선 사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사업주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사내에서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등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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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메이데이(May Day) 또는 노동자의 날(Labor Day) 등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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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때는 언제인가요??
5월 8일 어버이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에 해당하지만, 법정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여러 번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결론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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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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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상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로할 수 이5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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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해고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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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한다고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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