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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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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계약직으로 2년 후 3개월 연장된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에서 2년 3개월로 연장되었다면, 2년+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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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일주일 만에 반차 사용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 외에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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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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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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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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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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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한 수당(통상임금 1배)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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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시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상응하여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3시간×1.5배=4.5시간이므로, 4.5시간 이상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분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하여야 한다면, 절사가 아닌 절상하여 5시간을 부여하거나,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분단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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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초과근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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