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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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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출근,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야야 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 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7.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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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사업자 등록일부터는 실업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자를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로 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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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치는 경우, 민방위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에 복귀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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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브랜드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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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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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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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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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선택제를 신청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의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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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1주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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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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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 금액 많은 이유거 뭔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직전 연도에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지난 해에 보험료를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전년도의 중간에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을 많이 받아 보수총액이 많아졌다면, 건강보함 정산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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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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