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해 야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4
0
0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0
0
기간제법 정규직은 창립휴일주고 계약직은 안 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창립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업의 내규,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 제8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0
0
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미지급된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0
0
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0
0
월급 일할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경우,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해당 월의 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퇴직금 감소 우려가 없을 때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활용하는 시업장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22년도에 입사해서 23년도에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부터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연금 적립 시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급여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르므로, 식대 인상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