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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2024.1.1.~2024.6.30.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31.에 개근하면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2.1., 3.1., 4.1., 5.1., 6.1.에 1일씩 발생)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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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서 질문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된다면,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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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2022년 11월 10일~2023년 11일 9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3년 11월 10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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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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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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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나머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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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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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근로계약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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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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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거의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시급 10,000원에서 10%를 감액한 9,000원을 지급한다 등)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애초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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