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등을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리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0
0
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0
0
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인데 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한건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1주 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0
0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어 실제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0
0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0
0
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2023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 에대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혹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0
0
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회사의 지시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업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0
0
근로계약 기간중에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