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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목개정 2021. 10. 14.]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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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자진)퇴사 직원의 연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08년 7월 15일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2023년 7월 15일자로 2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자로 2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총 22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5일만 사용하였다면, "17일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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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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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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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수습 기간에는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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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6일~2024년 3월 5일 : 매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4년 3월 6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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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다고 연차를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거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반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근이 아닌 지각•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30분 이상 지각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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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잘못됐는데, 어디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실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는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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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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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유급류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오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징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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