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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풍금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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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퇴직하려고하는데 5년정도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연차 비용처리는 몇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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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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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

  • 퇴사 전 잔여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적치하도록 한 것이라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dc형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반영되진 않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점에 수당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퇴직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이 3/12포함됩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 연차 비용처리는 몇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은 것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세요.

    •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안에 지급한(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