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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5월 20일(월)~5월 24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5월 26일(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월)에 출근하고 5월 21일(화)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5월 26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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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계약시 4대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등을 명시하여 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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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했는데 먼저 신고한거 철회를 해달래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입금된 후,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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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같은 기업에서 자진퇴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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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 입사할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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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을 제때하지 못하고 지각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시각이 이미 지나서 지각을 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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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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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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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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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동법 위반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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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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