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17일에 퇴사하는데 6월 급여 계산이 헷갈립니다.
연봉 2600, 월 약 216만 원으로 계약했고 6월 17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 분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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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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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6.17.인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6.16.일이므로, 2,600만원/12개월*16일/30일=1,155,5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216만원 / 30일 * 17일로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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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월급/30*17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중도퇴사 시 임금 일할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x 근무일수"로 해당 월의 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