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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6월 2일자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5월에 6월 급여까지 포함해서 원천신고를 들어갔다면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6월급여 비워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를 5월에 지급하였으나 퇴사일 신고를 6월로 하였다면 6월분을 분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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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천신고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에 대한 댓가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