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중순 퇴사시 받아야하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26.02.18 수요일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는 만근시, 월급 300만원이며 20만원은 식비, 280만원에서 세금 빼고 266만얼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예정일에 퇴사하게되면 얼마를 받는것이 맞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간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은 보통 월급 / 월일수 * 근로관계유지일수입니다. 300만원 / 28일 * 18일하시면 될 것 같스비다. 주휴일 다음날에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28일×18일=1,928,57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