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면 이번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이번달 6월에 퇴사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30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고 14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달을 다채운게 아니여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보니 월봉에서 일수 계산하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220이 월급이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퇴사기준 2주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당당하게 7월에 준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후 2주안에 받고 싶으면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