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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3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연장근로(3시간×1.5배×10,000원)+야간근로(3시간×0.5배×10,000원)=총 6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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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결정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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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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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복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하, 생략)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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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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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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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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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승낙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수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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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로 받게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삭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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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은 한군데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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