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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계약직)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월 급여액/해당월의 일수x근무일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설정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하게 월 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9,860원x8시간x9일(소정근무일 8일+주휴일 1일)=709,92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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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발생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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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2배)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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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합니다.개별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 4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횟수와 관계 없이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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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톼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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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에는 기본급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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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개념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주(7일)중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5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1주 중 하루(일요일 또는 토요일)를 주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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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정확히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3년 4월 1일: 전년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3년 4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더라도,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근로자는 2024년 4월 1일에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되어, 2년간 근로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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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통상 366일째)이 되는 시점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공지하였을 뿐이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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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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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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